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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 나간 수원시, 청소업체에 6억대 `특혜`

넋 나간 수원시, 청소업체에 6억대 '특혜'
대행료 과다산정 혈세 낭비…감사원, 피해액 환수·해당자 징계요구
2009년 08월 14일 (금) 이정하기자 jungha98@suwon.com

수원시가 9개 청소용역업체에 대행료를 과다 산정해 6억4371만원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련 공무원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계약기간에 대행비를 상향 조정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 환경국 청소행정과 A씨는 지난 2007년 6월 27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9곳과 수집운반 대행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지난해 1월 29일 재계약을 맺었다.

A씨는 앞서 지난 2007년 9월 연구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애초 9개 업체 계약금 154억9500만원을 168억7347만원으로 올리고, 계약 기간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40시간 근로(주 5일제)와 토요일 특근수당을 추가하고, 2008년 유류비를 전년보다 2.2% 높여 계상(計上)하는 등 인상요인을 반영해준 것이다.

그러나 토요일 특근수당은 애초 계약기간(07.7.2~08.7.1) 내에 반영할 수 없고, 유류비 인상률 또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물가변동률 기준인 3%에 미달 돼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A씨는 단독주택지역의 운반비용 증가를 반영해 달라는 업체 측의 요구와 당초 계약기간이 회계연도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수정하지 않고 관련 문서를 그대로 보고했다.

그 결과 남은 계약기간 6개월 동안 9개 업체에 대행비 6억4371만원이 과다하게 지급돼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가 이런 내용의 거짓 문서를 작성해 올렸는데도 결재 선상에 있는상급자 3명은 중요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과다 지급된 6억4371만원을 회수조치토록 하고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줘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10일 9개 업체로부터 과다지급된 비용을 시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공증 각서를 받아 지난 20일자로 모두 환수조치했다.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징계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A씨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 4명은 모두 타 부서로 전보했거나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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