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수원고등주거환경개선 사업 보상 시각차

수원고등주거환경개선 사업 보상 시각차
주민 “타 지역 이주 가능한 실질적 보상비 원해” 주장
주공 “보상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다” 일축
2009년 09월 11일 (금) 박종대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고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민들과의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와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대표회의에 따르면 주공은 최근 고등지구의 토지 등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내달 중순께 주민들에게 보상 통보 및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날 집회를 열고 감정평가 결과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보상비 책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윤덕길 위원장은 “최근 수원 전역의 집값이 많이 상승한 만큼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비를 원한다”며 “만일 보상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주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보상비는 주공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현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상태로 적정한 수준에 맞춰 보상비가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지난 2007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주공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등동 270-7번지 일원 36만1808m2 일대 면적에 임대 및 분양 아파트 490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박종대의 다른기사 보기
ⓒ 경기매일(http://www.kgmaeil.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