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수원 행정규모 ‘통합 창원시’ 수준 확대를

수원 행정규모 ‘통합 창원시’ 수준 확대를
부시장 2명·구청장 직급상향 수원시, 조직개편안 정부에 건의
2010년 04월 16일 (금) 박수철 기자 scp@ekgib.com
수원시가 정부의 ‘통합 창원시’의 기구·정원규정에 대비해 부시장 2명, 구청장 및 국장 직급 상향 등을 비롯한 조직개편과 공무원 정원 확대(총액인건비 증액) 등의 행정특례를 공식 건의키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인구 100만명 안팎의 ‘통합 창원시’ 기구·정원 규정 개정작업에 나섬에 따라 최소 통합 창원시 규모 수준의 조직확대 개편 및 공무원 정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이달 중 행안부와 청와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논의되는 통합 창원시의 행정특례를 보면 부시장 2명에 9개국, 구청장 직급 2급(이사관), 국장 3급(부이사관) 등으로 조정되고 지역개발채권 발행, 건축허가권, 택지개발지구지정 등의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원시의 경우 인구 110만명의 국내 최대 도시임에도 부시장 1명에 7개국, 구청장 직급 4급(서기관), 국장 4급 등으로 인구 1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행정기구만을 부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통합 창원시 수준의 기구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시의 공무원 수는 2천490명에 불과,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31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249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총액인건비 증액도 요청키로 했다.

시는 내년과 내후년에 당장 89명의 인력 증원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구 110만명의 대도시로서의 행정역량 확보를 위해 조직기구 확대 및 공무원 증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박수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경기일보(http://www.ekgib.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