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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 ‘제자리 걸음’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 ‘제자리 걸음’

경기·화성·수원, 비용 분담금 놓고 접점 못찾아
주민 “수원비행장 내부 아닌 외곽 이전을” 주장


[세계일보]경기도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문제가 추진 주체 간 갈등과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5일 경기도 및 수원·화성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1973년 수원비행장 바로 옆인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에서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1번국도 2.7㎞ 구간에 왕복 6차선 도로를 건설한 뒤 1983년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하도록 비상활주로로 지정했다.

비상활주로 인근에는 수원시 1만6135가구에 4만641명, 화성시 1만21가구에 2만5055명이 거주하지만 고도제한 등으로 낙후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활주로 이전문제가 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

경기도와 수원·화성시 등은 비상활주로 이전·폐쇄 문제를 놓고 국방부와 협의하다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의 도움 등으로 비상활주로를 수원비행장 안쪽으로 이전하는 안을 공식 확정했다.

국방부는 이전 조건으로 비행장 안에 길이 3㎞의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 200억원을 해당 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초 50%를 내기로 한 경기도가 최근 관련 협의회에서 30%밖에 낼 수 없다고 한발 뒤로 물러섰다.

경기개발연구원 용역결과 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모두 6조1500억원인데 이 가운데 42%인 2조9402억원은 화성시에, 28%인 1조9301억원은 수원시에 각각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나머지 지역은 30%인 1조8781억원의 수혜를 입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게 그 이유다.

화성시도 경기개발연구원 분석결과와 달리 고도제한 해제에 따른 실익이 별로 없다며 10%만 내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고도제한구역의 대부분이 논이나 밭이어서 재산권 행사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당초 30%를 분담하기로 계획한 수원시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방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분담금 50%를 내겠다며 철저히 수원시를 배제시킨 경기도가 갑자기 30%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장과 주민들은 당초 합의와 달리 비상활주로의 기지 내 이전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완전폐쇄나 다른 지역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 등은 비상활주로가 비행장 안쪽으로 이전하면 수원비행장이 영구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소음의 원인인 수원비행장 이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최근 수원비행장 소음과 관련,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평동과 고색동 일부 주민들은 비상활주로가 비행장 안으로 이전하면 비행 훈련이 증가해 소음피해가 커진다며 비상활주로의 비행장 내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 지급 조례나 경기개발연구원 용역결과 등을 놓고 볼 때 분담금 30%가 적정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며 “관련 자치단체와 논의를 지속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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