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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급전 쓰는 서민과 불법 대부업의 이자율 _ [수원일보에 기고한 양종천 칼

[열린세상] 급전 쓰는 서민과 불법 대부업의 이자율 _ [수원일보에 기고한 양종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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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기고 내용

* 관련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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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내용

[열린세상] 급전 쓰는 서민과 불법 대부업의 이자율
양종천(전 수원시의원)
2011년 07월 19일 (화) 편집부 suwon@suwon.com

경기침체와 개인 신용등급의 저하로 말미암은 시중 제1금융이나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찾을 수 없는 서민들은 소위 사채나 기타 대부업법에 의한 대출에 의존해야 하며 그 이자율이 높고 불법대출 등 폐단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음에도 정책 당국의 대응이나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법 §3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부업 및 사금융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 최근 수원시는 참석 37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대부업법 및 관련제도 안내’라는 제목의 대부업 등록제도, 대부 거래 시 유의사항, 이자율 상환 및 산정방법, 대부업 감독 검사 및 제재 등 대부업 교육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광인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대부업 관련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 대부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부업 대표자들은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영업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제공된 책자 속 ‘거래 시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내용 참조 블로그 링크: http://blog.naver.com/jcyang5115/10113701909)
대부업자는 대부업자 명의 계좌번호, 계약서 2부를 작성해 1부는 교부,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금액, 이자율, 보증기간 등 중요한 사항은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토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교부하며,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방문을 통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필요 이상으로 계속 전화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 등 부적절한 시간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를 받는다.

다음으로는 ‘이자율 상한 및 산정방법’이다.

우리나라의 대부업 이자 상한률은 연 66%(‘02.10.27) → 49%(‘07.10.4) → 44%(‘10.7.21) → 39%(‘11.6.27)로 개정돼 연 39%를 위반 시 형사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로는 연 39%를 초과하는 이자납입액은 무효로 원금 상계 및 반환 청구 가능하다. 참고로 일본사례를 보면 109.5% → 73.0%('83) → 54.75%('86) → 40.0%('90) → 29.2%('00) → 20.0%('10)로 대조적이다.

이자제한 초과 수취 사례를 보면 (1의 예)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1달 후 원금 100만원과 이자 10만원 등 총 110만원을 수취했다면 120%로 이자제한 초과이다. (2의 예)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10일 후 원금 100만원과 이자 10만원 등 총 110만원을 수취했다면 365%로 이자제한 초과이다. (3의 예)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원금과 이자로 매일 1만2000원씩 100일간 상환받았다면(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36.2%로 이자제한 초과이다.

또한, 선이자, 선 사례금, 선 할인금, 선 수수료, 선 공제금, 선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금에서 공제하는 차액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 금전의 대부에 있어서는 그 교부액을 원금으로 본다. (예: 대부업자 갑은 급전이 필요한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 5만원, 수수료 명목 5만원을 공제한 90만원만 지급하고, 한달 후 원금 및 이자로 총 105만원을 상환받았다면 200%로 이자제한 초과이다.)

아울러 무등록 불법 사채업자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모두 적용을 받으며, 연 39%를 초과한 이자계약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가 되고,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오랫동안 시중에 형성되고 있는 고리 사채는 서민에게는 가히 살인적 위협이지만 어쩌랴. 그런 돈이라도 급하게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데….

(가의 예) 대부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에 열흘 치 이자 10만원의 선이자를 제하고 90만원을 준 후 10일마다 10만원의 이자를 선이자로 받는다. 이는 400%로 이자제한 초과이며 소위 ‘달라이자’라고 부른다.

(나의 예) 위 2의 예를 변칙으로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원금과 이자로 매일 1만3000원씩 100일

간 상환받고 있는 것이 수원시 내 현실이다.

경제 수치는 좋다고 하나 중상류층에게 해당하는 호사스런 말들이다, 서민 대중이 느끼는 경기는 말로서 다 표현을 못 하리만치 심각하다. 가게 세주고 세금 내고 또 높은 이자 지급하고 장사해서 얼마의 수익이 있을까? 당연히 적자다.

많게는 제1금융권 이자의 50배까지 지급하고 써야 하는 우리나라의 불법 사채! 연 39%의 이자 상한제가 있지만 많게는 대부업 이자 상한의 10배 가까이 이자를 지급하고 써야 하는 서민들의 현실이 서글프다. 정책 당국의 고심 어린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수원시가 중점 추진하는 복지정책이 시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있다. 실생활과 관련된 사금융이나 대부업의 이자 상한률에 대한 관심을 단체장이 가지는 것도 수원 시민에 대한 배려라 생각된다.

자치단체에 맡긴 ‘대부업 감독 감사 기능’을 통한 지도 감독과 ‘계약서 등 중요서류 보관’하는 대부업자들의 계약서 발행 보관분과 거래자를 통한 이자율을 확인함으로써 2-3배 높게 거래되는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주는 ‘불법대부 단속 및 지도를 통해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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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daum view(블로그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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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급전 쓰는 서민과 불법 대부업의 이자율
양종천(전 수원시의원)
2011년 07월 19일 (화) 편집부 suwon@suwon.com

경기침체와 개인 신용등급의 저하로 말미암은 시중 제1금융이나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찾을 수 없는 서민들은 소위 사채나 기타 대부업법에 의한 대출에 의존해야 하며 그 이자율이 높고 불법대출 등 폐단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음에도 정책 당국의 대응이나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법 §3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부업 및 사금융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 최근 수원시는 참석 37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대부업법 및 관련제도 안내’라는 제목의 대부업 등록제도, 대부 거래 시 유의사항, 이자율 상환 및 산정방법, 대부업 감독 검사 및 제재 등 대부업 교육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광인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대부업 관련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 대부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부업 대표자들은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영업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제공된 책자 속 ‘거래 시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내용 참조 블로그 링크: http://blog.naver.com/jcyang5115/10113701909)
대부업자는 대부업자 명의 계좌번호, 계약서 2부를 작성해 1부는 교부,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금액, 이자율, 보증기간 등 중요한 사항은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토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교부하며,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방문을 통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필요 이상으로 계속 전화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 등 부적절한 시간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를 받는다.

다음으로는 ‘이자율 상한 및 산정방법’이다.

우리나라의 대부업 이자 상한률은 연 66%(‘02.10.27) → 49%(‘07.10.4) → 44%(‘10.7.21) → 39%(‘11.6.27)로 개정돼 연 39%를 위반 시 형사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로는 연 39%를 초과하는 이자납입액은 무효로 원금 상계 및 반환 청구 가능하다. 참고로 일본사례를 보면 109.5% → 73.0%('83) → 54.75%('86) → 40.0%('90) → 29.2%('00) → 20.0%('10)로 대조적이다.

이자제한 초과 수취 사례를 보면 (1의 예)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1달 후 원금 100만원과 이자 10만원 등 총 110만원을 수취했다면 120%로 이자제한 초과이다. (2의 예)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10일 후 원금 100만원과 이자 10만원 등 총 110만원을 수취했다면 365%로 이자제한 초과이다. (3의 예)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원금과 이자로 매일 1만2000원씩 100일간 상환받았다면(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36.2%로 이자제한 초과이다.

또한, 선이자, 선 사례금, 선 할인금, 선 수수료, 선 공제금, 선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금에서 공제하는 차액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 금전의 대부에 있어서는 그 교부액을 원금으로 본다. (예: 대부업자 갑은 급전이 필요한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 5만원, 수수료 명목 5만원을 공제한 90만원만 지급하고, 한달 후 원금 및 이자로 총 105만원을 상환받았다면 200%로 이자제한 초과이다.)

아울러 무등록 불법 사채업자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모두 적용을 받으며, 연 39%를 초과한 이자계약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가 되고,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오랫동안 시중에 형성되고 있는 고리 사채는 서민에게는 가히 살인적 위협이지만 어쩌랴. 그런 돈이라도 급하게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데….

(가의 예) 대부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에 열흘 치 이자 10만원의 선이자를 제하고 90만원을 준 후 10일마다 10만원의 이자를 선이자로 받는다. 이는 400%로 이자제한 초과이며 소위 ‘달라이자’라고 부른다.

(나의 예) 위 2의 예를 변칙으로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원금과 이자로 매일 1만3000원씩 100일간 상환받고 있는 것이 수원시 내 현실이다.

경제 수치는 좋다고 하나 중상류층에게 해당하는 호사스런 말들이다, 서민 대중이 느끼는 경기는 말로서 다 표현을 못 하리만치 심각하다. 가게 세주고 세금 내고 또 높은 이자 지급하고 장사해서 얼마의 수익이 있을까? 당연히 적자다.

많게는 제1금융권 이자의 50배까지 지급하고 써야 하는 우리나라의 불법 사채! 연 39%의 이자 상한제가 있지만 많게는 대부업 이자 상한의 10배 가까이 이자를 지급하고 써야 하는 서민들의 현실이 서글프다. 정책 당국의 고심 어린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수원시가 중점 추진하는 복지정책이 시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있다. 실생활과 관련된 사금융이나 대부업의 이자 상한률에 대한 관심을 단체장이 가지는 것도 수원 시민에 대한 배려라 생각된다.

자치단체에 맡긴 ‘대부업 감독 감사 기능’을 통한 지도 감독과 ‘계약서 등 중요서류 보관’하는 대부업자들의 계약서 발행 보관분과 거래자를 통한 이자율을 확인함으로써 2-3배 높게 거래되는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주는 ‘불법대부 단속 및 지도를 통해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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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daum view(블로그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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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급전 쓰는 서민과 불법 대부업의 이자율
양종천(전 수원시의원)
2011년 07월 19일 (화) 편집부 suwon@suwon.com

경기침체와 개인 신용등급의 저하로 말미암은 시중 제1금융이나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찾을 수 없는 서민들은 소위 사채나 기타 대부업법에 의한 대출에 의존해야 하며 그 이자율이 높고 불법대출 등 폐단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음에도 정책 당국의 대응이나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법 §3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부업 및 사금융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 최근 수원시는 참석 37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대부업법 및 관련제도 안내’라는 제목의 대부업 등록제도, 대부 거래 시 유의사항, 이자율 상환 및 산정방법, 대부업 감독 검사 및 제재 등 대부업 교육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광인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대부업 관련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 대부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부업 대표자들은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영업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제공된 책자 속 ‘거래 시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내용 참조 블로그 링크: http://blog.naver.com/jcyang5115/10113701909)
대부업자는 대부업자 명의 계좌번호, 계약서 2부를 작성해 1부는 교부,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금액, 이자율, 보증기간 등 중요한 사항은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토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교부하며,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방문을 통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필요 이상으로 계속 전화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 등 부적절한 시간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를 받는다.

다음으로는 ‘이자율 상한 및 산정방법’이다.

우리나라의 대부업 이자 상한률은 연 66%(‘02.10.27) → 49%(‘07.10.4) → 44%(‘10.7.21) → 39%(‘11.6.27)로 개정돼 연 39%를 위반 시 형사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로는 연 39%를 초과하는 이자납입액은 무효로 원금 상계 및 반환 청구 가능하다. 참고로 일본사례를 보면 109.5% → 73.0%('83) → 54.75%('86) → 40.0%('90) → 29.2%('00) → 20.0%('10)로 대조적이다.

이자제한 초과 수취 사례를 보면 (1의 예)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1달 후 원금 100만원과 이자 10만원 등 총 110만원을 수취했다면 120%로 이자제한 초과이다. (2의 예)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10일 후 원금 100만원과 이자 10만원 등 총 110만원을 수취했다면 365%로 이자제한 초과이다. (3의 예)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원금과 이자로 매일 1만2000원씩 100일간 상환받았다면(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36.2%로 이자제한 초과이다.

또한, 선이자, 선 사례금, 선 할인금, 선 수수료, 선 공제금, 선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금에서 공제하는 차액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 금전의 대부에 있어서는 그 교부액을 원금으로 본다. (예: 대부업자 갑은 급전이 필요한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 5만원, 수수료 명목 5만원을 공제한 90만원만 지급하고, 한달 후 원금 및 이자로 총 105만원을 상환받았다면 200%로 이자제한 초과이다.)

아울러 무등록 불법 사채업자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모두 적용을 받으며, 연 39%를 초과한 이자계약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가 되고,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오랫동안 시중에 형성되고 있는 고리 사채는 서민에게는 가히 살인적 위협이지만 어쩌랴. 그런 돈이라도 급하게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데….

(가의 예) 대부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에 열흘 치 이자 10만원의 선이자를 제하고 90만원을 준 후 10일마다 10만원의 이자를 선이자로 받는다. 이는 400%로 이자제한 초과이며 소위 ‘달라이자’라고 부른다.

(나의 예) 위 2의 예를 변칙으로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원금과 이자로 매일 1만3000원씩 100일

간 상환받고 있는 것이 수원시 내 현실이다.

경제 수치는 좋다고 하나 중상류층에게 해당하는 호사스런 말들이다, 서민 대중이 느끼는 경기는 말로서 다 표현을 못 하리만치 심각하다. 가게 세주고 세금 내고 또 높은 이자 지급하고 장사해서 얼마의 수익이 있을까? 당연히 적자다.

많게는 제1금융권 이자의 50배까지 지급하고 써야 하는 우리나라의 불법 사채! 연 39%의 이자 상한제가 있지만 많게는 대부업 이자 상한의 10배 가까이 이자를 지급하고 써야 하는 서민들의 현실이 서글프다. 정책 당국의 고심 어린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수원시가 중점 추진하는 복지정책이 시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있다. 실생활과 관련된 사금융이나 대부업의 이자 상한률에 대한 관심을 단체장이 가지는 것도 수원 시민에 대한 배려라 생각된다.

자치단체에 맡긴 ‘대부업 감독 감사 기능’을 통한 지도 감독과 ‘계약서 등 중요서류 보관’하는 대부업자들의 계약서 발행 보관분과 거래자를 통한 이자율을 확인함으로써 2-3배 높게 거래되는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주는 ‘불법대부 단속 및 지도를 통해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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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29552_대부업교육(201106-경기도)[1].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