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열린세상] 문화재보호 지역개발과 사유재산 보호의 관점 _ [수원일보에기고한 양종천

[열린세상] 문화재보호 지역개발과 사유재산 보호의 관점 _ [수원일보에 기고한 양종천 칼럼입니다.]

[열린세상] 문화재보호 지역개발과 사유재산 보호의 관점
양종천(전 수원시의원)
2011년 08월 09일 (화) 편집부 suwon@suwon.com



1962년 법률 제9401호 문화재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로 지역개발과 문화재보호 그리고 사유재산의 침해라는 양날의 칼은 현재 공존된 양면성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그 당위성과 형평성 그리고 어떤 것이 정의에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현재 수원시에는 문화재의 중요도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16개, 도지정문화재 22개, 향토유적 23개 등 총 61개의 등록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수원시 통계자료 참조)

이중 수원화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우리 문화의 위대성을 세계에서 인정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기에 그 가치와 의의를 보전해 더욱 빛낼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란 생각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 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이 제도가 때로는 그 형평성과 지역개발의 제한요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개발사업은 사업승인 이전에 문화재 심의를 받게 돼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문화재 자체만을 보호하는 심의제도는 오히려 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게 됨으로써 지역의 낙후화를 유발하게 하고 이를 통한 주변시설 및 환경을 저해시킴으로써 부가적인 연계 관광자원의 고갈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본다. 문화재 주변 인근 지역의 개발이 낙후된 게 현실이고 이 또한 재개발 등의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의 첫 단계인 문화재심의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된다.

‘문화재를 보존해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문화재 보호의 절대적 입법취지를 지키기 위한 문화재심의제도이지만 지역의 균형발전과 조화를 꾀하고 공생을 위한 문화재 심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발전이라는 핑계로 사유재산의 가치만을 위해 문화재를 훼손하고 문화재 본래의 가치를 깎아내려 사장하는 개발문화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문이다.

현재 수원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문화재보호와 지역의 균형발전 및 개발이라는 관점에서도 능동적 접근과 미래를 대비하는 혜안으로서의 문화재 심의제도가 보완 발전해야겠다.

도심 내의 문화재보호는 지역개발과 병행된 선행모델로서의 접근성과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연계사업의 가치 그리고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가치로써 보호될 때, 비로소 진정한 문화재로의 가치가 발현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 마이클 샌델은 “정의는 답이 아니고 과정이다”라고 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보호는 문화재 자체의 보호만이 정답이 아니라 해당 문화재의 진정한 가치를 해석해 문화재와 사람 그리고 지역의 균형 속에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함으로써 후세에 진정한 의미를 계승 발전시켜 전달하는 게 보다 값진 보호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 글이 좋으시면 손가락 모양의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포털 daum view(블로그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