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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 1조이상 경제효과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 1조이상 경제효과
고도제한 풀려 최대 15층까지 신.증축 가능..수원시민 30년 숙원 해결
데스크승인 2011.09.05
▲  오는 2013년까지 이전할 것으로 보이는 국도 1호선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아래) 너머로 수원비행장의 주 활주로가 보인다. <중부DB>

 수원시의 30년 묵은 민원이 드디어 해결됐다.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가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 비용 200억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2013년 말까지 비행장 안으로 비상활주로가 이전한다.
 ▶전국 유일 도심활주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는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2.7㎞ 구간를 잇는 '로드 넘버 원'(국도 1번)을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건설된 왕복 6차선 도로다. 이 활주로 바로 옆에는 주활주로가 갖춘수원비행장이 있다.
 국방부는 이 도로를 1983년부터 비행훈련 목적으로 비상활주로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이 활주로는 전국 5개 비상활주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심권에 위치해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다.
 기존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된 것도 벌써 수년째다.
 ▶이전 비용 놓고 1년 협상 =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수원 비상활주로를 수원비행장 안으로 옮기는 안에 동의했다.
 무려 27년동안 활주로 이전에 반대해온 국방부가 찬성하자 활주로 이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이전비용 200억원을 놓고 분담비율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경기도는 20(경기도):80(수원·화성시) 분담안을 제시했지만 수원시와 화성시는 50:50 분담을 주장했다.
 경기도는 협상 과정에서 한때 50%를 부담하겠다는 입장도 보였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수원과 화성을 뺀 나머지 지역의 이익이 30%로 나오자 60억원 이상 은 부담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협상이 지연됐다.
 ▶수원·화성 7.88㎢ 고도제한 풀려= 지난 2일 비상활주로 비용분담 제4차 실무자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활주로 이전비 200억원을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각 40%, 화성시 20%를 내기로 합의했다. 수 차례 비공식 회의와 네 차례의 공식 회의를 거친 결과물이다.
 비상활주로가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하면 비상활주로 주변 수원시 권선·세류·장지동 등 수원지역 3.97㎢와 화성시 태안읍 3.91㎢가 비행고도 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해당지역에는 현재 수원시 1만6천135가구 4만641명, 화성시 1만21가구 2만5천55명이 살고 있다.
 경기도는 비상활주로가 이전하면 최대 높이 45m(약 15층)까지 건물을 신·증축 할 수 있게 돼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는 설계를 한 뒤 내년에 본 공사에 착수해 늦어도 2013년 여름에는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10억원, 내년 90억원, 2013년 100억원의 예산이 분산 투입될 예정이다.
  김연태기자/dusxo51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