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광주 출신의 김동철 의원은 31일 수원·광주 비행장 등 군공항 이전의 근거가 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18대 당시에는 수원·대구·광주 등 군용비행장이 자리잡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고루 참여한 반면, 이번 법안 발의에는 도내 원혜영(부천 오정)·조정식(시흥을) 의원을 비롯해 강기정·강창일·이용섭·장병완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1명만이 참여해 대조를 이뤘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방개혁법 연계처리 방침에 따라 국방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었다.
이번에 발의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은 6개월 내에 이전 타당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전이 타당한 경우에는 2년 내에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며도록 했다.
또한 ▲이전부지는 국방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관할 지방의회 동의를 받거나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이전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전에 관한 중요사항들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이전주변지역지원위원회 및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