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북수원 민자도로’ 적격성 검증없이 추진

‘북수원 민자도로’ 적격성 검증없이 추진
2011-09-30 오후 2:51:40 게재

"적격성 검토 받았다" → "대상사업 아니다"
시민단체 중앙부처 확인 후 수원시 말 바꿔

경기도 수원시의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북수원민자도로)이 민자사업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격성 검증 없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적격성 검증을 거쳤다고 밝혀온 수원시는 뒤늦게 "법 적용 이전에 추진된 사업으로 적격성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말을 바꿔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는 절차적 부당성 등을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시는 도심통과 교통량 분산과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망 확충을 위해 북수원민자도로 건설사업을 추진, 지난 2008년 12월 동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장안구 파장동(북수원IC)부터 용인 상현동(총연장 7.7㎞)을 잇는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3208억여원이다. 이 사업은 당초 2004년 6월 총 사업비 약 1640억원 규모로 제안됐다. 그러나 이듬해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뒤 보상비 증가 등으로 사업비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 2000억원이 넘는 민자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검증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12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수원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 적격성 재검증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8년 9월 제3자 공고를 냈다.

그러나 민투법에는 적격성 검증 용역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수원경실련과 북수원발전협의회는 그동안 수원시에 민자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토론회와 각종 공문을 통해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한 적격성 검증을 거쳤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시민단체에 "북수원민자도로는 총 사업비가 2000억원이 넘는 사업으로 반드시 적격성 검증 및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경실련은 "수원시는 민원답변서 등 공문과 구두를 통해 경기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재조사 용역이 민투법에 명시한 적격성 재조사라고 밝혀왔는데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지완 수원시 교통안전국장은 "이 사업은 법적용 이전에 제안된 사업으로 적격성 검토 대상이 아니며 경기개발연구원 용역은 최초 제안시점에서 3년여가 지나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수준의 용역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용역발주서에 '적격성 재검토'라고 표현한 것은 실수"라며 "실시협약 이전에 적격성 재검토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경실련은 "실시협약 이전에 적격성 재검토를 받는 것은 협상과정에서 금액이 20/100이상 커졌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의 경우 제3자 공고 이전에 이미 사업비 증가가 확정된 상태였고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종주 북수원발전협의회 대표도 "수원시가 이제와서 적격성 재검토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럴 경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