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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오산 지자체 재정건전성 ‘적신호’

수원·화성·오산 지자체 재정건전성 ‘적신호’
호화청사 건립으로 논란이 많았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Moratorium - 지급유예) 선언은,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며,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했던 단체에서 발생한 일이라 상..이두영기자 | 10-0409:40

거꾸로 가는 지방재정, 이대로 가면 직원 월급 주기도 어려울 듯
기사입력 2011-10-04 오전 9:40:00 | 최종수정 2011-10-05 오전 9:40:05

호화청사 건립으로 논란이 많았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Moratorium - 지급유예) 선언은,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며,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했던 단체에서 발생한 일이라 상당히 충격적이며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다.

정치적 쇼이냐?, 아니면 부채 탕감의 적극적 자구책의 몸부림이었느냐?라는 논의는 차치(且置)하고 우리의 단체는 어떠한지, 지금 세계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연방법을 보면 주정부의 파산 선언은 할 수 없게 되어있다. 하지만, 경제 대공황(1929년) 이후 주 이하의 지방정부의 파산이 허용되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약 5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유예를 선언 했다. 파산 신청은 곧 공공요금 인상, 공무원 감원, 복지 축소등 매우 강력하고도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동반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세대비(國稅對比) 약 2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채 잔액도 2009년 말 25조6000억 원으로 2008년 말 대비 6조3000억 원 증가했다. 최근 5년 내 최대 증가 폭이며, 지방자치단체 채무증가 속도가 빨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강조했다.

지방공기업 총부채는 2004∼2008년 연평균 22.1% 증가해 2008년 말 총부채는 47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재정이 악화되면서 작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의 55.7%인 137개에 달했다. 재작년에 비해 24개가 늘어난 수치다.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Inc, - 국제신용평가사)는 우리나라의 3대 경제위협 요인을 북한의 위협, 저출산(低出産),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증가로 분석했다.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 같은 경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오지 않을 거라는 낙관은 금물이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고 방만하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난을 불러들여 ‘지급유예 도미노 현상’까지 우려되는 현실이다.

예컨대, 부산 남구청, 대전 동구청, 강원 속초시, 인천광역시의 재정운영 사례가 그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연쇄 부도 재정위기 상황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자치단체 파산제도의 도입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정복 의원(한·김포)이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행정안전부의 통합재정수지적자·예산대비채무비율 진단결과를 지방재정사전경보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 20곳의 재정여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사전경보시스템이란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 비율, 지방세징수액 등 7개 기준을 근거로 지방재정 위기를 진단, 지자체에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지방재정 위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1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위기에 처한 자치단체로 지정되면 재정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며, 지방채발행, 신규사업 등을 제한받는다.

고양시(-12.07%), 의정부시(-11.95), 수원시(-8.08%), 이천시(-8.49%), 구리시(-8.21%) 등이 지방재정 건전성 위기가 우려되며, ‘예산대비채무비율’ 기준의 경우, 시흥시가 ‘위기경보’ 단계(40%)를 초과한 43.24%로 재원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화성시(23.91%), 고양시(19.25%), 파주시(17.89%), 광주시(17.45%), 양주시(16.40%), 오산시(5.94%) 등의 순으로 채무 비율이 높았다.

이 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질적이며 구조적인 재정 건전성의 취약(脆弱) 및 악화(惡化)는 국세대비 약 21% 정도에 지나지 않는 국세위주의 조세체계로 인한 자체수입 부족, 인기에 영합하는 선심성 및 재임 기간 중에 무엇인가의 업적을 남기려는 전시성 사업 남발 등 지자체의 비효율적, 방만한 예산집행 관행 등으로 분석된다.

2007년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夕張市)의 파산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시민들의 금전적 부담은 필연적이다. 시민의 공공요금인상과 복지혜택축소 공무원월급 삭감 및 인원감축 등 피 말리는 고통을 분담해야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듯하다.


우리는 흔히 잘못 선출한 단체장의 그릇된 정책 집행 및 부정 부패 등의 결과는, 결국 그를 투표한 시민의 잘못된 선택이 원인이라고 자조적(自嘲的)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무지한 비약이며, 상투적인 도식에 지나지 않는다. 투표에서 “제한된 다수의 선택”을 받은 단체장의 선출 결과가 모든 시민의 삶에 굴레가 되는 모순을 인정해도, 그 패해나 병폐는 너무나도 잔인하다.

결국 제도적으로 지방행정 및 재정의 구조를 개편함과 동시에 지자체 선거 시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검증, 주민소환제, 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감시 강화 등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어느 정도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시민단체만 하는 시민운동이 아니라 가능한 한 전체 시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시민운동이 열린 행정과 재정 운영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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