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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재개발 5년만에 `첫` 관리처분 인가

수원재개발 5년만에 '첫' 관리처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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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기 수원지역 20곳에 달하는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서 처음으로 보상절차에 돌입한 사업구역이 탄생했다.

재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무려 5년 2개월 만이다.

수원시는 최근 팔달구 화서동 115-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서를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115-1구역 재개발조합은 현재 주민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철거를 마치고 내년 초께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115-1구역은 재개발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시공사 선정과 주민 보상 계획을 담은 관리처분계획까지 통과, 앞으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115-1구역은 화서동 4-25 일대 1만1493㎡ 면적에 177가구 규모(조합원 물량 60가구, 일반분양 116가구)로 조성된다.

115-1구역은 앞서 지난 2006년 9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심재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된 뒤 2009년 11월 조합설립 인가받고 이듬해 11월 사업시행 인가도 완료했다.

현재 115-1구역을 포함해 수원지역 재개발구역 20곳 중 19곳이 조합 설립 절차를 마쳤고, 이중 3곳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팔달구 매산로3가 115-4구역은 재개발추진위원회만 구성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많아 관리처분계획 단계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분쟁 조정 등을 통해 주민간 협의를 통한 재개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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