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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아파트` 챙긴 수원재건축 조합장 징역6년

'공짜아파트' 챙긴 수원재건축 조합장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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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아파트와 상가 분양대금을 면제받는 수법으로 5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원 인계동 H아파트재건축조합 조합장 윤모(73)씨와 총무이사 권모(59)씨에 대해 징역 5년~6년과 벌금 5억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대금을 면제해준 S건설 전 상무 채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시공사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뇌물이 다른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 조합 임원들은 지난해 9월 공사비 수금 등 시공업무에 대한 편의제공을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조합원 입주부담금 및 연체이자, 상가 분양금, 발코니 공사대금 등으로 모두 5억1000여 만원을 면제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조합장 윤씨는 자신의 처와 딸 등의 명의로 분양대금 및 상가분양 잔금 등 모두 2억2800만원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확정지분제의 경우 조합이 일정한 조합원분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손익정산은 시공사에서 임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분양 잔금을 내지 않는 수법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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