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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J주유소는 지난 1월 초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곳으로 또다시 적발됐다.
시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소방서, 경찰, 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민원발생 업소, 대표자 변경이 자주 있는 임대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유사석유 판매, 불법 시설물 설치, 정량판매, 가격표시제 준수 등을 집중점검한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사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불법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와 긴급 사용정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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