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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수원 고등동 주민들 “주거권과 생존권 보장하라!”

수원 고등동 주민들 “주거권과 생존권 보장하라!”
제2기 대책위 구성... 수원시 등 상대 적극 투쟁 돌입
장명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부터 본격 철거준비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고등동 주민들은 개발 인가권자인 수원시 등을 상대로 이주대책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등동 세입자 상가영업보상 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고등동 위원회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해 제 2기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 주거권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고등동 주민들. ©장명구 기자

이날 대책회의에 참가한 주민들은 △재융자 알선과 호매실 임대아파트 알선 외 이주대책 △사업시행인가일로의 적격세입자 기준일 확대(2005년 10월→2008년 8월)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상가영업보상 보장 등 주거권과 생존권을 요구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무허가 건물값 보상 △유학생 등 주거민 주거 보상 △폐업영업 보상 △세입자 사업시행인가 고시기준 주거보상 △점포소유 출장영업 보상 △장애인 환자 치료보호 목적 전출입 인정 등이다.

현재 고등동 세입자들은 철거준비 작업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오도 가도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제 2기 대책위가 본격 구성되면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가 연합해 세를 규합한 뒤 개발 인가권자인 수원시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수원시는 시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가한 주민들은 “폐업영업 보상하라!” “세입자도 사업시행인가 고시기준으로 주거보상하라!” “출장영업도 영업이다. 점포소유 출장영업 보상하라!” 등의 요구를 담은 작은 플랜카드를 펼쳐 들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주거권과 생존권 보장 투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이은정 서울 왕십리1구역 세입대책위원장도 참석해 고등동 주민들에게 힘을 보탰다.

이 위원장은 “법에 없으면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법에 없으면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하는가”라고 따져물은 뒤 “주거세입자는 주거권을, 상인들은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똘똘뭉쳐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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