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수원시 비상활주로 이전 `설계 착수`

수원시 비상활주로 이전 '설계 착수'
공군,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발주
2011년 11월 10일 (목) 김범수 기자 kim@suwon.com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국도 1호선 수원비상활주로 이전 사업이 설계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시는 9일 공군이 이달 초 비상활주로 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를 용역업체에 발주하고 이러한 사실을 시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공군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상반기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군 수원비행장 내 부지에 대체 활주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는비상활주로 이전 관련 기관 비용분담 합의에 의한 분담금 10억원을 공군에게 교부했다.

비상활주로 이전 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 3개 자치단체의 비용분담 협의과정에서 한때 분담비율 문제로 고착상태에 빠졌으나 수원시가 양보하며 타결됐다.

공군이 비상활주로를 수원비행장 영내로 이전한다는 협의가 진행될 당시 이전 공사비 200억원의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분담 비율은 5:3:2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전이 결정된 뒤 경기도가 30%, 화성시가 10% 분담을 주장하며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자 수원시가 40% 부담을 결단하며 지난달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의 분담비율이 4:4:2로 결정될 수 있었다.

수원 비상활주로는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에서 화성시 진안동에 이르는 국도1호선 2.7㎞ 구간으로 유사시 군용기의 이착륙에 사용하기 위해 지난 1983년 비상활주로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수원지역 3.97㎢, 화성지역 3.91㎢가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 등 건축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013년 비상활주로 이전이 완료되면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서 소득창출 2조7천억원, 고용창출 5만1천명, 지방세수 증가 8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글이 좋으시면 손가락 모양의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포털 daum view(블로그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