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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의원 특권 폐지 6대 쇄신案 논의

새누리, 국회의원 특권 폐지 6대 쇄신案 논의

[오늘·내일 의원 연찬회 열어]
① 변호사·의사·약사·사외이사 겸직 금지
② 하루만 일해도 '연금 月 120만원' 개편
③ 국회 안열리면 歲費 안받는다
④ 불체포특권 포기 ⑤ 국회폭력 처벌 강화
⑥ 국회 윤리위원회에 민간인 참여

새누리당은 8~9일 의원연찬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변호사·의사·약사·사외이사 등 겸직 금지 ▲하루만 일해도 월 120만원씩 받는 의원연금제도 개편 ▲세비 수령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폭력 처벌 강화 ▲국회 윤리위에 민간인 참여 등 '국회의원 특권폐지 6대 쇄신안'을 논의키로 했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40조2항)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효성이 없었다. 특히 변호사 업무를 계속하는 의원들이 주로 문제가 돼왔다. 새누리당은 또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일해도 65세 이후에 평생 월 120만원의 연금이 지급되는 제도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국회가 파행하거나 의원이 구속·출석정지 등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세비가 그대로 지급됐지만,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앞으로는 이를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이를 포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일단 자율 서약 형식으로 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연금특혜 폐지, 불체포특권 포기와 무노동무임금 등을 약속했다. 또 새 지도부 출범 이후에도 "이를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이 같은 방침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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