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는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2차 소송 채택된 소음 전문가를 교체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탄원서 제출은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관련 1차 소송의 재판부 감정인으로 채택됐던 이 소음 전문가가 10년 전부터 국방부가 발주한 소음피해 관련 용역을 수차례 수행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소음 감정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비행장특위는 서수원 지역 8개동 통장 300여명으로부터 받은 서명과 함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장원 특위 위원장은 "소음 관련 소송에서 감정인이 측정해 작성한 소음지도는 피해 보상액과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1차 소송에서 감정인이 작성한 소음지도 탓에 불합리하게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까지 발생했는데, 2차 소송에서도 이 감정인이 채택되면 감정 결과에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출된 탄원서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감정인 교체가 이뤄져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1차 소송 당시 재판부로부터 감정인으로 채택된 서울대 모 교수는 지난 2001년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평가 연구 등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국방부가 발주한 전국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피해 관련 용역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jungha9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