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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부터 `카쉐어링` 운영

수원시 내년부터 '카쉐어링' 운영

【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수원지역에서 내년 1월부터 '카쉐어링'(Car Sharing, 자동차나눠타기)이 시범 운영된다.

카쉐어링은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필요할 때 빌려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인 사업방식은 기존 렌트카와 비슷하지만, 회원 가입, 사용, 반납과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해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승용차로 인한 교통난과 에너지문제, 환경오염 등을 해소 하기 위한 카쉐어링 사업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카쉐어링 사업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KT가 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동차 대여 및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는 홍보 및 회원 모집 활동을 펼치게 된다.

우선 시범적으로 카쉐어링에 쓰일 차량 주차공간은 수원역 등 역세권 5곳과 수원시청 및 4개 구청 등 모두 10곳에 마련된다. 기존 관공서 내 주차장 및 환승주차장을 활용한 것이다.

카쉐어링은 내년에 30여대(전기 자동차 5대 포함) 규모로 시작하며, 회원 가입 규모 및 도입 효과에 따라 점차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카드키'를 발급, 카쉐어링 주차공간에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현재 KT와 '이용 요금'을 협의 중이며, 다음달 중순까지 수요자 조사도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자동차 소유문화에 대한 의식 변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자지체에서 독자적으로 카쉐어링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판단, 민간업체인 KT와 손잡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무자격자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이 없어 자자체의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시는 24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KT와 카쉐어링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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