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이익금 道청사 부지 매입 안돼"…수원시 반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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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광교신도시 내 새 청사 부지매입비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공동시행자인 수원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9일 "개발이익금은 공동시행자간 협약에 따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구 내 기반시설에 쓰여야 한다"면서 "도가 이를 청사건립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의 방침이 알려지면 입주민들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도와 도시공사 등에 사실 확인을 한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광교신도시 내 새 청사 건립 위해 기본 및 실설계비 35억1300만원과 실시설계 감리비 3억8700만원 등 모두 39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면서 부지매입비는 광교개발 이익금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도는 설계비를 포함해 건립비 2160억원 가운데 일부를 지방채로 조달하고, 부지 5만9000여㎡를 사들이는 비용 1427억원은 광교신도시 이익배당금을 쓴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현재 추산되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3036억원의 47%가 도의 새 청사 건립에 투입된다. 하지만 이는 도가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들과 맺은 협약내용과 상충된다. 도는 도시공사, 용인시, 수원시 등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들과 개발이익을 사업지구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를 통해 해당 시 공공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지난 2006년 4월 협약을 맺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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