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새로운 都市再生 패러다임
- 2011.11.22 06:00 입력
수원시는 인구 110만의 전국 최대의 기초자치단체로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미 조합까지 설립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수원시가 대책 마련을 위한 출구 전략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수원 정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수원시와 같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출구전략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22개 구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19개 구역이 조합을 설립한 상태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및 주민 갈등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으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문제는 과거 개발시대가 남겨준 유산이자 가장 큰 시련이다. 게다가 전면 철거 후 획일적인 아파트 위주의 물리적 개발은 낮은 원주민 재정착율, 공동체 해체 등 사회, 경제, 물리적인 문제점 발생이란 점이다. 또한 구도심은 노후주택 밀집과 취약계층의 거주 지역화 되는 등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돼 이에 대한 개선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따라서 수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표해서 중앙 정부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촉구다. 그래서 수원시가 할 수 있는 행정 지원 대책과 재개발,재건축 촉진 지원 대책을 수립한 점이다. 이를 통해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주민갈등을 해소해 사람중심의 도시, 주택정책을 마련, 지지부진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이다. 또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안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수원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비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300억 이상 확보가 관건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은 모두 시에서 공공관리제를 시행이다. 또는 조합의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하여 자금 입,출금 내역을 의무적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운영이다. 조합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양신청 통보 시 감정평가 결과와 부담금 내역을 조합이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한 점이다. 수원시에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6년까지 165억 원 이상을 확보하여 임대주택을 매입 계획이다.
2014년까지 광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 임대주택 28,848호를 건설하여 총 39,361호의 임대주택 확보다. 전체세대수의 8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주차대수의 20% 범위 내에서 지상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수원시는 전국 제1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한『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통합법)』은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다.
김창석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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