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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만 끈 수원 법원지하차도 횡단보도…`2년 뒤엔`

'급한 불'만 끈 수원 법원지하차도 횡단보도…"2년 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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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안정상의 문제로 존폐 논란을 빚은 경기 수원 법원사거리 지하차도 앞 횡단보도가 향후 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전, 운영된다.

2년 내 임시 횡단보도를 대체하는 시설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또다시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을 열고 수원 법원지하차도 횡단보도 이전설치 확정 내용을 담은 공문을 2일 수원시에 통보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법원 지하차도 시점부에 있던 횡단보도는 전방 50여m 떨어진 경사로 하단부로 옮기고,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지점이 곡선 급경사지와 지하차도 진입부가 만나는 위험지역임을 고려, 곡선부 경고판과 무단횡단 방지 펜스, 사고 위험을 알리는 LED 안내 전광판, 횡단보도 구간조명, 속도 및 신호감시 카메라 등이 설치된다.

또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해 도로에 열선을 깔고, 운전자 시야확보를 위한 가로수 제거 작업도 진행된다.

이 횡단보도는 2년 뒤 폐쇄되며, 시는 2년 내 이 횡단보도를 대체하는 횡단시설물 설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주민 편의를 위해 현 횡단보도를 이전설치하고, 향후 이 일대 횡단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법원사거리 지하차도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육교나 지하차도 등도 없이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동서로 상권이 분리되고, 수백m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횡단보도 이전설치로 집단 민원은 해소했으나, 육교나 지하차도 설치 문제도 이 일대 구조와 재정부담 등 여러가지 제반요건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횡단보도 이전 설치를 놓고 경찰이 교통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인근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반달, 논란을 빚었다.

수원 법원사거리 지하차도는 광교신도시와 매탄동을 남북으로 잇는 총연장 932m(너비 35m) 구간의 도로로, 횡단보도 이전설치 작업이 완료되면 곧장 개통될 예정이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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