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전선 지중화 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에 과도하게 부담금을 떠넘기는 한국전력공사의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나선데 대해(경인일보 12월13일자 22면 보도) 한전측이 보도자료를 내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전 경기본부는 13일 수원산업 3단지내 전선지중화 사업 과정에서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설치한 전신주의 철거비용 15억원을 부당하게 수원시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한전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존 전력설비의 철거 공사비 청구는 이설 원인 행위를 유발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며 "또한 산단 부지내에 있던 전신주는 매년 시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해 왔기에 무단 점유라는 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전은 지중화 사업구역 외 지역에 대한 공사 부담금 18억원까지 요구했다 뒤늦게 철회했다는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초 산단 진입로까지 지중화해 달라고 요청한 게 수원시였으나 이후 요구를 바꿔 단지 내부만 지중화해 달라고 요청, 공사 부담금이 빠진 것뿐 시에다 과다한 부담금을 청구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공영개발과 담당자는 "한전측 주장과는 달리 철거된 전신주가 있던 산단 부지 내부는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도로'가 아닌 농업기반시설이어서 지자체인 시가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했다"며 "점용료를 냈어도 수원시가 아닌 농어촌공사나 국가에 냈어야 했는데, '지자체에 도로점용료를 냈기 때문에 무단점유가 아니다'는 주장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사업구역 진입로 부분은 시 도로과와 협의해 예산으로 처리하고, 사업구역 내부는 공영개발과와 협의해 지중화 공사한 뒤 조성원가로 책정, 사업자에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전측이 담당 부서끼리 업무와 예산이 이원화돼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업무 미숙으로 공영개발과에 도로과 예산부분인 18억원까지 부담시키려 했던 것이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최해민·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