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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TK신공항 건설 사업 토지 보상 근거 마련”

권영진 “TK신공항 건설 사업 토지 보상 근거 마련”

  • 김도하
  • 승인 2024.10.16 21:31

특별법 개정안 발의

“공익사업에 신공항 사업 추가

관련사업 차질없이 추진 가능”

권영진 의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TK신공항에 대한 적법한 토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은 16일 TK신공항 특별법을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TK신공항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어 지난 6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국토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에 맞춰 대구시도 기존 신공항 개항을 예정 시기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에 조기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신공항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선 토지보상과 수용이 적기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 먼저다.

다만, 토지 관련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토지 보상에 있어 법적 효력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토지와 관련된 특례조항은 토지보상법 이외의 개별법에서는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TK신공항 사업을 추가했다.

그는 “TK신공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법·신속·원만하게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토지보상법 개정안과 함께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인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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