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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지원업무 담당할까

경기도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지원업무 담당할까

기자명 이경훈 기자 입력 2024.08.13 19:30 수정 2024.08.13 19:31

'국제공항 유치 조례'에 없는 '군공항 이전 지원' 근거 추진
조례안, 9월 임시회 상정 예정...화성 지역구 의원들 반발 예상4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 위치한 군공항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수원 도심을 지나는 모습. /인천일보DB

수원지역 총선 당시 여·야 정치권이 공약을 내건 '수원화성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경기도가 담당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군 공항 이전 지원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가 상정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화성시 지역구 의원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현재 도에는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이 제정돼 있다. 다만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내용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1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9월 열리는 임시회에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가 상정될 전망이다.

내용은 도지사가 군공항 부지 개발 계획, 주민 설득, 홍보, 이전하는 신 공항 개발 분야 등을 자문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군 공항 이전 관련 정책연구 및 전략 수립, 이전 추진을 위한 각종 활동의 기획 및 홍보 등의 활동에 대해서 도지사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가 제정되면 사실상 도지사가 군공항 이전 지원을 위해 나설 근거가 생긴다. 군공항 이전은 김 지사 공약인 국제공항 추진과 맞물려 있다.

그동안 국제공항 유치 재원을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에 따른 개발 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김 지사도 “(국제공항 추진을)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전제하지는 않다고 했지만 여러 대안 중에는 들어갈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놨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제정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군 공항 이전'을 제외했다. 국제공항은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정의했고, '이 경우 군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고 했고 명시했다.

앞서 3월 도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는 군공항에 대한 문구는 없었지만, 상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화성시 지역구 의원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군공항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국제공항 조례도 개정될 지 관심이 쏠린다.

문병근 의원은 “화성지역 도의원 요청에 의해 국제 공항 내용에서 군공항 이전이 제외됐다”며 “군공항 조례 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국제공항은 2020년 남부권 8개 지역 도민연합회와 상공회의소가 군공항 이전과 연계 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부에 유치를 건의한 바 있다. 군공항 이전은 2017년 2월 국방부가 수원·화성에 걸친 군사시설을 화성 화옹지구로 옮기기로 했지만, 지역 찬·반 대립에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를 해결할 유력한 대안이 민·군 국제공항 통합 유치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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