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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미순, 정영모 수원특례시의원,우수자원봉사자의 집 ‘나눔실천 家’문패 수여/ [2] 사정희 수원시의원 "고독사 사후처리, 제도화 필요"

[1] 국미순, 정영모 수원특례시의원,우수자원봉사자의 집 ‘나눔실천 家’문패 수여/ [2] 사정희 수원시의원 "고독사 사후처리, 제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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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미순, 정영모 수원특례시의원,우수자원봉사자의 집 ‘나눔실천 家’문패 수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4.07.18 18:45

[경기타임스]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과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8일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 올해 우수자원봉사자의 집 ‘나눔실천 家’문패를 수여받았다.

 

국미순, 정영모 수원특례시의원,우수자원봉사자의 집 ‘나눔실천 家’문패 수여ⓒ경기타임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우수자원봉사자의 집 나눔실천 家’사업은 자원봉사 누적시간 1,0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 가정에 문패를 달아주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국미순 의원과 정영모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오랜 기간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곳곳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의 삶의 질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국미순 의원은 “자원봉사는 지역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하며, “자원봉사라는 선한 영향력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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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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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정희 수원시의원 "고독사 사후처리, 제도화 필요"

전승표 기자 | 기사입력 2024.07.18. 15:25:41

고독사 예방 및 신속한 사후 처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정희(민, 매탄 1·2·3·4동)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18일 "최근 고독사 문제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며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적 고립 가구들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신속한 사후 처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정희 수원특례시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 문제의 경우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 이를 위한 제도는 미비한 탓이다.

실제 수원특례시의 경우 독거노인을 위한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주로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청·중·장년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 고독사 발생 시의 사후 처리와 목격자 심리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기지 않은 상태다.

사 의원은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며, 발생 후의 사후 처리는 남은 가족들과 지역사회에 어려움으로 남기도 한다"며 "따라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후 처리는 필수로, 이는 목격자들의 심리치료 지원부터 특수청소까지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독사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고인에게는 예우를 갖추고, 이웃들에게는 안정된 생활을 위해 사후 처리 서비스가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1인 가구의 고독사 사후 수습처리에 대한 제도화를 촉구한 바 있다.


전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