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으로] '군공항 소음피해 특별법' 논란 -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 유영준 부회장은 “소음피해 기준 완화에 대해 정치권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영래 기자
- 승인 2024.06.02 19:10
- 수정 2024.06.02 19:14
- 2024.06.03 1면
“소음 지속적인데…無 보상지역 판단 억울”
군공항 80웨클 이상돼야 보상
등고선 외 지역 한 푼도 못 받아
권선구 아파트 일부 동 제외 황당
호매실동 피해 크지만 75.4웨클
봉담 1·2지구는 측정결과 부정확
“정치권 보상 기준 완화를” 목소리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 위치한 군공항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수원 도심을 지나는 모습. /인천일보DB
“군공항 소음피해로 하루하루 힘든데…같은 아파트인데, 옆 동만 보상을 해준다네요.”
수원군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소음 피해 당사자임에도 이상한 기준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실종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기준은 75웨클(WECPNL)이지만 군 공항 소음피해 기준은 85(도시 외지역 80)웨클(WECPNL)이다.
2022년 제정된 '군공항소음피해 특별법'은 군 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95웨클(WECPNL) 이상 월 6만원, 90~95웨클(WECPNL) 월 4만5000원, 85~90웨클(WECPNL) 월 3만원이다.
이를 기반해 수원지역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약 5만명가량이 연간 139억원가량 보상을 받았다.
화성지역에서는 연간 65억원가량 보상금이 지급됐다.
문제는 소음 등고선 외 지역 주민들은 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수원시 권선구 T 아파트의 경우 일부 동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체감되는 소음피해는 같지만, 기준치에서 못 미쳐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 호매실동(인구수 4만4000명)과 화성시 봉담읍, 봉담 1·2지구(9만8000명) 등도 대표적인 피해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 호매실동 항공기소음측정 결과는 75.4웨클(WECPNL)이었고 봉담 1·2지구의 경우 피해는 있지만, 소음측정결과가 정확지 않다.
호매실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B씨는 “수원 군 공항의 전투기 소음은 지속적이지만, 보상지역이 아니라는 판단에 억울함을 느낀다”며 “세부적인 피해보상 규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봉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C씨는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피해를 알면서도 이렇다 할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제라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 유영준 부회장은 “소음피해 기준 완화에 대해 정치권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100억이 넘는 돈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군 공항이 도심 외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게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매년 수백억 보상금이 지출되는 점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2022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보상금은 모두 정부 예산이 투입되며, 이미 군 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 피해 배상액 3350억7176여만원까지 정부 예산으로 지출됐다.
복수의 시민, 시민단체에서는 “국가시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 문제는 예산인데 군 공항을 이전하는 근본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역정치인들은 지역민을 위한 정책,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영래 기자·추정현 수습기자 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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