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 법안 또? 화성시 촉각 -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백혜련 의원 특별법안 발의 예고)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백혜련 의원 특별법안 발의 예고
부지로 ‘화옹지구’ 재차 명시 땐 화성시민들 반발 커 市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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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현 기자 입력 2024.06.03
경기국제공항 예비 이전후보지인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전경. <기호일보 DB>
지난 21대 국회에서 수원과 화성의 지역 갈등 원인이 됐던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재차 발의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대 국회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했던 특별법안이 수원 군공항 이전부지로 화옹지구를 명시해 화성시의 큰 반발이 일었기에 이번 특별법안에도 다시 지목될 시 양 지역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2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22대 국회 1호 발의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백 의원이 내놓은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수원 군공항 이전 내용을 담은 해당 특별법안은 지난해 11월 김 전 의장이 대표발의할 당시 이전부지로 화옹지구를 지정하며 화성시민들의 비판을 샀다. 당시 법안 공동발의에 17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백 의원도 포함됐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백 의원이 예고했던 특별법안 발의를 놓고 화성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별법안과 동일하게 화옹지구를 이전부지로 적시할 경우 이번에도 화성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기에 화성시로서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성시 측은 특별법안 발의에 앞서 화성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시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의견이나 화성시민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자기 지역 민심만 챙기려는 법안이 발의될까 우려스럽다"며 "특별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모르지만, 지역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이전부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준비하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 내용은 큰 틀에서 보면 지난 법안과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화옹지구를 이전부지로 명시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인 경기국제공항 신설 관련 연구용역은 화성 화옹지구를 비롯해 안산·안성·평택·용인 등 10개 안팎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다. 국방부가 2015년 화성 화옹지구를 군공항 이전 대상지로 단수 지정했던 것과 달리 도는 복수의 경기국제공항 설치 대상지를 검토해 지역 갈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특별법안이 발의될 시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특별법안 발의가 이뤄지면 현행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에서 군공항을 제외하도록 한 문구 역시 개정하려는 조례안이 발의될 여지도 엿보인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이전부지 후보를 마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도심과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사람이 적게 거주하는 곳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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