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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언제 쓰지?"… 2024년 공휴일·연휴 살펴보니

"연차 언제 쓰지?"… 2024년 공휴일·연휴 살펴보니

최재혁 기자입력 2024. 1. 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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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벌써 올해 연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화성 창룡문에서 한국연연맹 회원들이 새해 맞이 연을 날리는 모습. /사진=뉴스1

갑진년 새해가 밝은 지금, 올해 포진한 연휴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는 청룡의 해로 4년 주기로 돌아오는 윤년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일요일과 명절을 포함한 전체 공휴일은 총 68일이다.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8일을 더하면 70일이지만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총 68일이 됐다. 4월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도 공휴일에 포함됐다.

주 5일제 적용 근무자의 경우 공휴일은 토요일 52일을 더해 총 119일이 된다. 117일인 지난해보다 이틀 많다.

먼저 사흘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이어진 신정, 오는 2월9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설날,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3·1절 연휴, 대체공휴일 포함 3일을 쉬게 되는 어린이날까지 총 5번이다.

만약 '징검다리 휴무'를 이용하면 사흘 이상 연휴는 더 늘어난다.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이라 금요일 연차를 활용하면 3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올해 최장 연휴는 9월17일부터 총 5일을 쉬는 추석이다. /사진=네이버 달력 캡처

최장 연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석이다. 내년 추석은 9월17일 화요일로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 5일을 쉴 수 있다. 여기에 목요일과 금요일 연차를 사용한다면 9일로 늘어난다.

내년 추석에는 최장 10일의 연휴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2025년 10월3일부터 12일까지 추석과 개천절,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총 10일간의 휴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신정연휴: 1월1일(월요일) ▲설 연휴: 2월9일-12일(금-월요일) ▲3·1절: 3월1일(금요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10일(수요일) ▲어린이날: 5월5일(일요일), 6일(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5월15일(수요일) ▲현충일: 6월6일(목요일) ▲광복절: 8월15일(목요일) ▲추석 연휴: 9월16일-18일(월-수요일) ▲개천절: 10월3일(목요일) ▲한글날: 10월9일(수요일) ▲크리스마스: 12월25일(수요일)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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