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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년도 형·언니 될까?"…시행 한달 남은 '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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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년도 형·언니 될까?"…시행 한달 남은 '만 나이'
 양종천 밝은나라  2시간 전
"같은 학년도 형·언니 될까?"…시행 한달 남은 '만 나이'

승인 2023-05-28 13:00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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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부터 ‘세는 나이·연 나이’ 사용이 줄어든다. 6월28일부로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 이외에 태어나는 연도를 1살로 보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에 적용되는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가 혼용됐다. 예를 들어 올해 1월1일 기준 세는 나이로 30세가 된 1994년 2월15일 생은 만 나이는 28세, 연 나이는 29세인 셈이다.


이로 인해 각종 법이나 계약 과정 등에서 불필요한 분쟁·민원이 발생하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게 ‘만 나이 통일’이다. 충청북도나 강원도 등은 이미 조례나 규칙에서 만 나이 표기를 지우는 중이다. 과연 현재 경기도는 어떨까.


■ 일상에서 만 나이 통일로 달라지는 점은?


충청북도는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해 교향악단원 복무규정·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증진 건설기준 등 지침을 개선한 상태다. 강원도는 1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만 나이 통일 시행을 미리 대비하고 있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위한 법규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도에선 아직 확실한 개선안은 없다. 하지만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한 조례 개정이 있는지 자치 법규를 조사 중이며 추후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고 추후 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내 각 기관과 지자체에서도 홍보나 불편 건의 등이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에 교육용 PPT나 참조용 설명자료 등 ‘만 나이 일상화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수원특례시, 군포시, 포천시 등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공지를 통해 만 나이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시행규칙 소식을 알렸다.


특히 평택시는 지난해 2월 “직원 채용·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며 “외국인과의 관계에서도 정보 전달의 혼선과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연령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할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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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 어떻게 변하나…입학 연령부터 호칭까지 Q&A


전국적으로 입학 연령은 현재와 동일하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 입학 시기도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 의무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에 자녀·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 이 조항의 6세는 만 나이다.


같은 학년 친구의 호칭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고 했다.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히 따지던 서열 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술·담배 살 수 있는 나이는?”…혼선 사라지는 부분은


만 나이가 적용돼도 술·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기준은 연 나이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이 청소년 나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가짜 신분증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가 처분을 감경·면제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군 입대 연령도 만 나이가 아닌 현행 연 나이를 유지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은 연 나이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해당 법 2조 2항은 “병역의무의 이행 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연 나이를 적용해야 입대 자원 관리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처럼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연 나이를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


의약품 섭취 시 발생하던 혼동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로 ‘12세 미만 1알’ 복용해야 하는 어린이 감기약을 ‘세는 나이’로 혼동해 과복용 우려가 있던 부분이 해소된다.


아동 버스요금도 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버스요금이 무료인 ‘6세 미만’ 보호자 동반 영유아도 지금까지 ‘세는 나이’나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했었다. ‘만 나이’가 정착되면 이 같은 혼란이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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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노후 어떻게 될까?”…정년 퇴임·국민연금 ‘그대로’


이미 대다수 회사가 만 나이로 정년을 규정해 큰 변동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애초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 받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연 나이’로 규정된 법령은 62개다. 모든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무조건 만 나이로 고치는 것은 아니다. 법령에서 ‘연 나이’가 규정된 것은 편의나 행정적 필요 등 특별한 입법정책적 고려 사항에 따라 취지나 목적이 다양하다. 때문에 실제 ‘만 나이’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연구용역이나 국민 의견조사, 소관 부처 협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정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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