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금곡·당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자명 박태선 기자 승인 2023.05.11 11:15
권선구에서 금곡·당수동 일원(4.67㎢)에 대해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권선구청]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기우진)는 금곡·당수동 일원(4.67㎢)에 대해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와 그 인근지역의 금곡·당수동 일원 토지를 2019년 5월 13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후 1년 연장하여 2023년 5월 12일까지 지정하였지만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되었다.
또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권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 기준이 녹지지역‘200㎡초과’에서 ‘100㎡초과’로 강화되었고 기타 용도지역은 기존 당초 면적과 동일하다.
권선구 관계자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 전 권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031-228-64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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