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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전략 대거 반영한 특별법… 경기도 권한도 커졌다/ [2] [사설]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경기도 역할 중요해졌다

[1] 경기도 전략 대거 반영한 특별법… 경기도 권한도 커졌다/ [2] [사설]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경기도 역할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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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전략 대거 반영한 특별법… 경기도 권한도 커졌다

입력 2023-02-08 20:14수정 2023-02-08 21:53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관련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와 함께 노후 신도시 정비를 강조해온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재생전략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사진은 이번 특별법 대상에 포함된 수원 영통지역 구축 아파트 밀집 단지. /경인일보DB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관련 특별법(2월8일자 1면 보도=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공개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완화")에는 1기 신도시와 함께 노후 신도시 정비를 강조해온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재생전략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그간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노후 신도시 재생전략을 제안해 왔고 뜻깊은 결실을 맺은 셈이다.

더욱이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 경기도의 권한이 확대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 숙원사업을 푸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며 적용 대상을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규정했다.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노후 신도시까지 정비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는 그간 김 지사가 강조해온 부분이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원도심 노후화'를 항상 거론해 왔다.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안양 원도심 등을 직접 방문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 정비 문제도 균형 있게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지사의 철학에 따라 지난달 도는 준공 20년 경과된 100만㎡ 이상 택지지구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했고 이번 정부 특별법에 담겼다.

"1기 신도시외 원도심도 포함해야"

정부, 道 건의 안건들 정책에 담아

기본계획 수립 등 지사 역할 확대

이에 따라 도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고양 화정·능곡, 부천 상동, 수원 영통 등 모두 13곳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분위기다.

기본계획 수립 승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에 있어 도의 권한이 확대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현행 법률 상에서는 도지사의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도가 노후 신도시 재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했을 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비판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특별법으로 보면,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시장·군수가 지정하기 전 협의권한 등에서도 도의 권한이 생겼다.

이 밖에도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등 그동안 도가 짜온 노후 신도시 재생전략이 반영됐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 지사도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여기에 더해, 도는 신도시가 노후화될 때마다 이 같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장기적인 문제까지 고려해, 재정비 이후 유지·관리 방안이 정부의 특별법에 추가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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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설]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경기도 역할 중요해졌다

입력 2023-02-09 19:33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단지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가 주어진다. 용적률을 높여 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1기 신도시 외에도 20년 넘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담았고, 이미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도 상당 부분 반영했기에 입법 과정에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경기도 요청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점이 눈에 띈다. 도는 독자적으로 마련한 특별법안을 통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노후 신도시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적용 대상도 준공 20년 넘은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는데, 국토부 특별법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외에도 고양 화정·능곡, 부천 상동, 수원 영통, 광명 철산, 광명 하안, 의정부 금오, 의왕 포일 등 13개 지구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기본계획 등 실질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에 도 권한이 확대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국토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세부계획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지역에선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이나 걱정도 크다. 도내 신도시마다 비슷한 시기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일시적 전세난과 건축폐기물 처리 등 문제가 예상된다. 용적률이 상향되고 높이 제한이 완화될 경우 고밀도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정주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권한이 커진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졌다. 지역 사정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정립해 불필요한 물적·시간적 낭비 요인을 막고, 사업 추진에 동력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특별법에서 해묵은 수도권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침체한 부동산경기를 연착륙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실적인 걸림돌을 상당 부분 해소했으나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종 상향에 따른 고밀도 개발과 인프라 부족을 막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입법과 실행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보완책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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