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신청제’ 진심 보인 수원- (국민권익위 우수기관 표창 올해 배정된 의견 6건 해결)
기자명 신경철 기자 입력 2022.12.22
국민권익위 우수기관 표창 올해 배정된 의견 6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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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1일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수원시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수원시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 의견 제시에 따른 국민신청 내용 적극 이행 여부 ▶주요 성과 ▶파급 효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지난해 도입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공무원에게 불명확한 법령에 따른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제도다.
‘국민신문고’에 신청하고 소극행정 탓에 신고 처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해도 된다.
신청 대상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다른 민원·제안 창구에 신청했으나 반려된 사안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시는 올해 국민권익위에서 배정한 의견 6건을 처리했다.
신경철 기자 shinpd4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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