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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빌라왕 전세사기 차단’ 피해방지 3법 발의

김학용, ‘빌라왕 전세사기 차단’ 피해방지 3법 발의

기자명 김재득 입력 2022.12.15 17:04 수정 2022.12.15 17:13

금리 인상의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사기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김학용(안성)의원은 15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총 3천754건의 사고가 발생해 피해 금액이 7천992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8년 372건 792억 원과 비교해 불과 5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개정안은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다.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유예기간 만료 이후 2년 미경과’로 확대했다.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중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 취소,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 들"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시는 전세사기 범죄자들 때문에 청년들의 생활 터전이 파괴되고 꿈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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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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