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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의무공개해야

경기도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의무공개해야

기자명박노훈 기자 입력 2022.12.14 10:57

- 도 '제17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9일 개정·시행

- 관리비 부과 적정성 확인을 위한 비교 대상 고지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수칙(안) 마련,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개선 등

경기도 광교신청사 전경.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앞으로 경기도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록이 의무공개된다.

경기도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를 담은 ‘제17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9일 개정·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지난 1년간의 도민의 목소리 등을 반영한 70여 개 개정 사항을 담았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로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위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특히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관리 비리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준칙에 반영했다.

먼저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관한 의견청취 시 입주자 등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관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동일 평형 세대의 최대․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고지하도록 했고, 외부 회계감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감사보고서에 투입된 감사인과 감사에 투입된 시간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민의 의견 반영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편의를 위한 표준서식 도입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안) 마련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개선 ▶잡수입의 관리비 예치금 사용 근거 마련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절차 개선 등이 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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