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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증설 한계 부딪힌 수원특례시, 탑동지구로 돌파구 모색

공장 신축·증설 한계 부딪힌 수원특례시, 탑동지구로 돌파구 모색

승인 2022-11-28 18:43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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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과 증축의 한계에 부딪힌 수원특례시가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탑동지구)으로 돌파구를 모색한다.

28일 수원특례시와 수원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공사로부터 전반적인 개발 계획 등 탑동지구 사업 계획안을 접수(본보 8월3일자 2면)한 뒤 이번달 22일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사에 통보했다. 해당 행정절차는 공사가 탑동지구의 사업시행자로서 첫발을 내디딘 격이다. 이에 공사는 내년 세부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2025년 상반기 착공을 거쳐 다음해까지 탑동지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6만7천㎡ 규모의 이번 탑동지구(권선구 탑동 555번지 일원)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공장총량제를 적용받아 제조시설 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축·증축에 대한 허용에 한계가 있어서다. 여기서 공장은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및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뜻한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경기도에 정해진 공장총량제는 275만4천㎡로 이 기간 평택시를 제외한 경기지역에는 공장이 해당 수치 이상으로 들어서거나 확대될 수 없다.

이에 따른 올해 시의 배정 물량은 350㎡다. 이는 그동안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에 따라 경기도가 매년 초 배분해주는 구조로 가용용지 부족에 따라 지난해 시에는 공장이 공업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신축되거나 증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장총량제의 기준(제조시설 500㎡) 미만으로 시가 해당 수치의 물량을 배정받은 것도 이러한 사안의 방증이다.

이 때문에 시와 공사는 제조시설을 제외한 IT, BT 등 첨단산업의 본사나 연구개발단지, 테스트베드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를 탑동지구에 만든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민선 8기 시의 최대 공약인 대기업 및 첨단기업 30개 유치를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가 필요한 만큼 이에 걸맞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수원시민이 다른 도시로 떠나가지 않은 채 탑동지구 내 기업에서 일하게 만드는 등 인구 유출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탑동지구는 서수원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자족도시 기능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업이 들어서는 게 중요한 만큼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기업 유치 활동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최초 계획 수립 당시 탑동지구의 면적을 34만2천㎡으로 정했던 시와 공사는 민간 소유 토지 가격의 상승 탓에 이를 26만7천㎡로 축소한 바 있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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