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화성시 공고 제2023-1538호,수원시 공고 제2023-1063호)



공고문(수원시공고 제2023-106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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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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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효행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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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1538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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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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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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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3-1538호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화 성 시 장
[출처]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화성시 공고 제2023-1538호,수원시 공고 제2023-1063호)|작성자 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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