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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진안지구 '경기도농업기술원 부지' 빼고 지정한다​

화성진안지구 '경기도농업기술원 부지' 빼고 지정한다

기자명 신연경 입력 2022.11.27 20:20 수정 2022.11.27 20:45

LH, 중도위 심의 이후 12월 결정
"추진단계에선 이전검토 어렵다"
우선 지정 후 추가편입 협의키로
2024년 말부터 토지보상 논의

정부가 추진중인 3기 신도시중 경기도농업기술원 부지에 대한 포함 여부를 놓고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어 온 화성진안지구가 오는 12월께 지구지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경기도농기원 부지는 당초 예정대로 지구에서 빠진채 추진될 예정이다.

27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진안신도시는 지난해 8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에 포함됐으며, 화성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 일대 452만㎡ 규모 부지에 주택 2만9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LH는 주민공람을 비롯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전략환경평가를 진행, 지구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준비 중이다.

전략환경평가가 마무리되면 중도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지구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구지정 마무리 후 지구계획 수립까지 마무리되면 2024년 말이나 2025년께 토지보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성·진안 신도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9월 22일 세종시 환경부를 찾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위조작성, 수원군공항 항공기 소음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항의 의사를 전했다.

진안신도시 인근에는 수원군공항이 위치해있어 소음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평가과정에서 소음측정이 포함되지 않아 재검토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은 LH에 추가 측정하라고 조치했고, LH는 10월에 보완한 내용을 다시 제출한 상황이다.

이런 과정에서 기산동에 위치해있는 경기도농기원 이전이 또다시 쟁점에 놓이기도 했다.

지구지정 계획에서는 제외돼 있지만 경기도농기원 인근이 개발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경기도농기원의 이전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화성·진안 신도시 비대위 관계자는 "도농기원을 지구계획에 포함시켜달라고 항의 서한도 보냈다"면서 "신도시 한복판에 위치해있으면 결국 연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성시도 국토부에 경기도농기원의 추가 편입을 제시했으나 현재 지구지정 추진 단계에서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LH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계속 협의를 해야 한다. 지구지정된 다음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취임 이후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농기원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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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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