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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임차주택 매매 시 즉시 임차인에 통보' 법안 추진

김학용 의원, '임차주택 매매 시 즉시 임차인에 통보' 법안 추진

기자명 김재득 입력 2022.11.06 17:26 수정 2022.11.06 17:30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학용(안성)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으로써,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알아야 하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은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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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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