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용인 '반도체단지 증설' 풀린다… 정부 초강대국 전략 입법 예고
기자명 이지은 입력 2022.10.27 17:10 수정 2022.10.27 22:14
용적률 350%→490% 1.4배 상향
평택삼성 클린룸 6개 더 늘어나고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3개 더 늘어 9천명 추가 고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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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정부가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인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 시설 확충이 가능해짐에 따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추가 인력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있는 산업단지 용적률은 350%에서 490%로 상향되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사진=삼성전자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의 핵심 중 하나인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 개수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12개에서 18개로,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나면서 9천 명을 더 고용할 수 있게 된다. 클린룸당 1천 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한다.
또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은 임대 의무기간과 무관하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됐으며, 5년 이상인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임에도 용적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등 매입약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증축 허가 절차는 간소화한다.
지금은 공장을 지을 때 전체 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기 때문에, 경미한 증축을 하더라도 일일이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전체 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증축으로 대지가 10% 이내로 확장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 심의 기간을 단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한다.
주민 의견 청취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이라면,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 다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기존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지하를 활용해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면제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1일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 반도체단지의 용적률 상향을 비롯해 ▶반도체단지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국비 지원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 세제 혜택 확대 ▶노동·환경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기자
이지은 기자
jieu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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