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정상 추진하겠다"
기자명 표명구 입력 2022.04.13 18:56
평택시청 전경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2021년말 보상협의 개시 등 협약조건 미이행 사유로 지난 1월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공공부문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를 위한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평택시는 사업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커지는 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을 해소할 만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선 14년간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지역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시는 현덕지구의 정상추진을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주기를 바라며, 향후 현덕지구 추진계획 등 의사결정 전 사전협의 및 민간부문 재공모 시 건실한 기업이 참여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피해 최소화 및 서부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현덕지구의 신속한 정상화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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