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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부지 내땅"… 회수나서자 '민원 폭탄'

"아파트 공용부지 내땅"… 회수나서자 '민원 폭탄'

기자명 김도균 입력 2022.10.25 17:49 수정 2022.10.25 21:30

특정 주민 241.32㎡ 점유 사유화
"개인적 용도로 분양 받은 것" 주장
주민들은 입대회의 구성 회수 착수
당국에 8개월간 80여 건 폭탄 민원
관리·청소 직원들 퇴직 불안 장애
수원시 "주민 간 문제 제재… 어려워"

수원시 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 갑질과 대량 민원으로 청소노동자 퇴직, 관리직원 불안장애 호소 등 문제가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정 입주민의 반복되는 횡포에도 권고 수준에 그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탓에 지자체 등이 이를 제지할 근거는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인다.

24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A단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A 단지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는 업무상 적응 장애와 불안 장애 등을 이유로 병가를 냈다.

이 아파트 주민 C씨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총 80여 건의 단지 관련 크고 작은 민원을 시에 제기, 이 중 수십 건에 대한 답변서를 시에 제출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린 탓이다.

B씨는 "병원으로부터 일을 그만두라고 권고받았다"며 "최근 다시 근무지로 복귀해 업무를 보고 있지만 C씨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등 불안 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C씨가 정원으로 사유화 중인 일부 공용부지 반환을 요구, 회수에 착수한 이후부터 민원이 집중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아파트 입대위는 공용부지를 사유지라고 주장하는 C씨와 지난해부터 공방을 진행 중이다.

B씨를 비롯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2015년께부터 C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단지 전·후면과 인접한 241.32㎡ 규모 공용부지를 울타리로 차단, 이를 정원으로 활용해왔다고 입을 모은다.

수년간 이어진 불법점유는 C씨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단지 청소노동자에게 해당 공간 청소를 수 차례 요구, 이 노동자가 이에 반발하며 퇴직하면서 알려졌다.

이에대해 C씨는 "해당 공간은 입주 당시부터 개인적 용도로 분양받은 것"이라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다른 입주민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는 단지내 입주민 간 분쟁에 지자체가 개입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공간 점용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 협의로 결정되기에 지자체가 중재에 나서기 어렵다"며 "단지 관련 민원도 제기된 민원의 사실 확인, 시정조치 외 지자체가 민원 의도, 다발 여부 등을 판단해 제재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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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ok5@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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