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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부살이 끝나가는데… '빈 방' 남겨둬야 하는 수원시

더부살이 끝나가는데… '빈 방' 남겨둬야 하는 수원시

입력 2022-10-18 17:57수정 2022-10-18 20:02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불합리한 공공청사 면적 상한 기준 탓에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지자체들을 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건물 사무실을 빌려 쓰는 데만 매년 수억원을 쏟아붓는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신청사 완공에 따라 내년 말 여유공간을 확보하게 되지만 정작 이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다.

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를 전부 개정해 단위별 각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해당 지자체 공공청사 내 사무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면적 상한을 규정했다.

당시 일부 공공청사 신축과 관련 호화청사 논란이 일어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였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입법 절차 없이 국무회의 통과와 법제처 심사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공공청사내 사무공간 '면적 규정'

100만이상 지자체 최대 2만2319㎡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10년 8월부터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는 청사 건물 내 사무공간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최대 2만2천319㎡로 제한됐다. 그 이하 인구 규모의 지자체도 각 단위별로 상한 기준이 정해졌다.

이로 인해 수원시(인구 122만여명)는 내년 말 새로 활용 가능해질 시청사 내 여유공간 2천200여㎡를 빈 공간으로 둬야만 하는 상황이다. 시청사 2개 층 전부(3천900여㎡)를 사용하는 시의회가 내년 말 신청사 완공에 따라 해당 공간을 전부 비울 예정인데, 청사면적 상한 기준 탓에 이 중 1천700여㎡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이전해도 2200㎡ 활용못해

市 "정부에 기준 개정 건의할 것"

현재 시는 부족한 청사 사무공간 때문에 외부 민간건물 임차료로 매년 6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렇게 더부살이를 하는 부서만 13개에 달한다. 이와 관련 시는 정부에 해당 청사면적 상한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특례시 권한을 얻게 됐음에도 이에 준하는 청사면적 기준은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와 광역 지자체의 면적 기준 사이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청사면적 상한 기준에 대해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시행령 개정에 나서진 않았다"며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와 관련해서도 검토 중인데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시급성이 큰 경우 단기간 내 추진 가능하도록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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