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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이하 주택' 안심전환대출, 6일부터 접수 시작

'4억 이하 주택' 안심전환대출, 6일부터 접수 시작

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진행

3억 원 이하를 대상 신청 접수 결과, 공급 한도의 10%도 안돼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등록 2022.10.03 15:47:35

▲ (사진=연합뉴스 제공(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 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8월16일까지 제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담대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고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 원이며, 안심전환대출 대체상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년 총 4가지로 운영된다. 적용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포인트, 저소득 청년층은 0.55%포인트 인하된 수준이다. 따라서 3.80~4.00%가 적용된다. 단 저소득 6000만 원 이하·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가 적용된다.

 

또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유지된다.

 

이번 신청·접수는 6~17일(주말·휴일제외) '5부제+α'로 진행된다.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출생 연도 끝자리 4·9인 차주는 6일, 7일은 5·0. 11일 2·7, 12일 3·8, 13일 1·6, 14일과 17일엔 끝자리와 상관없이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차주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받은 신청 접수 결과, 29일까지 11일간 2만 4354건(약 2조 2180억 원)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급 한도(25조 원)의 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는 이달 17일까지 4억 원 이하 주택 대상 신청·접수 이후 신청 규모가 25조 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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