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실효 및 행위 등의 제한 해제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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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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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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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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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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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2-2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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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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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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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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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현 / 031-228-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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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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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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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1-2105호 및 제2021-2139호에 의해 공고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7-413번지 일원의 수원 서둔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예정)지구 선도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거 사업 실효 예정이며, 같은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위 등의 제한 해제 예정으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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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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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수원시 공고 제2022-202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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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2 - 2027호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실효 및 행위 등의 제한 해제 공람공고
수원시 공고 제2021-2105호 및 제2021-2139호에 의해 공고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7-413번지 일원의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예정)지구 선도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거 사업 실효 예정이며, 같은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위 등의 제한 해제 예정으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4.
수 원 시 장
1. 공람기간 : 2022. 9. 24. ~ 2022. 10. 7.(14일간)
2. 공람내용
가.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예정)지구 선도사업 실효
- 사업 실효일 : 2022. 9. 24.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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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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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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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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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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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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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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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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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17-41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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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생활SOC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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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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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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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예정)지구 행위 등의 제한 해제
- 행위 등의 제한 해제일 : 2022. 9. 24.
※ 제한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3.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원시 도시재생과(☎031-228-3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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