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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주요 관심사업 등 종합/-기타 관심사업 종합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실효 및 행위 등의 제한 해제 공람공고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실효 및 행위 등의 제한 해제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공고 제2022-2027호
등록일
2022-09-24
담당자/연락처
노지현 / 031-228-3420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수원시 공고 제2021-2105호 및 제2021-2139호에 의해 공고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7-413번지 일원의 수원 서둔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예정)지구 선도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거 사업 실효 예정이며, 같은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위 등의 제한 해제 예정으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수원시 공고 제2022-2027호).hwp

***

수원시 공고 제2022 - 2027호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실효 및 행위 등의 제한 해제 공람공고

 

수원시 공고 제2021-2105호 및 제2021-2139호에 의해 공고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7-413번지 일원의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예정)지구 선도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거 사업 실효 예정이며, 같은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위 등의 제한 해제 예정으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4.

수 원 시 장

 

1. 공람기간 : 2022. 9. 24. ~ 2022. 10. 7.(14일간)

2. 공람내용

가.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예정)지구 선도사업 실효

- 사업 실효일 : 2022. 9. 24.

연번
사업명
위치
사업계획내용
사업
면적(㎡)
실효
면적(㎡)
1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서둔동 17-413번지 일원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생활SOC 조성
14,739
14,739

나.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예정)지구 행위 등의 제한 해제

- 행위 등의 제한 해제일 : 2022. 9. 24.

※ 제한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3.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원시 도시재생과(☎031-228-3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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