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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산하기관장 임명에 '의회 검증절차'

수원시, 산하기관장 임명에 '의회 검증절차'

입력 2022-08-08 19:37수정 2022-08-08 19:45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앞으로 산하기관장을 정할 때 수원시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임용 방안을 추진한다. 당장은 일단 시장의 '선 임명' 뒤 의회의 '후 검증'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향후에는 현재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집행부-의회 간 협약'을 통한 임명 전 인사청문회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당장 수원시는 현재 공석인 수원도시공사 사장과 수원문화재단 이사장 등의 임용 절차와 관련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취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간 집행부가 단독으로 산하기관장 인선을 진행해 온 데 대해 시의회가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시 산하 총 9개 출자·출연 기관장 자리 중 얼마만큼을 대상으로 포함할 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또 일단 시장이 먼저 신임 기관장 내정자를 임명하고 이후 업무보고 방식을 차용한 시의회 의견청취가 진행될 방침이어서, 이에 따라 최종 임용 여부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도시公·문화재단 수장 적용 검토

최종 임용여부에 영향 받지 않아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 개정 건의

시는 경기도 등이 임명 전 검증을 위해 운영하는 인사청문회 방식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 등 전국 다수의 광역지자체와 용인시, 의왕시, 과천시, 하남시 등 경기도 내 일부 기초 지자체가 의회와 체결하는 업무협약을 근거로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 방식이다.

관련 조례 제정이 아닌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아직 지자체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법률상 근거가 부재한 탓이다. 2012년 광주광역시가 시의회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었는데 정부(당시 안전행정부)가 상위법에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전국 곳곳의 지자체에서 형성된 산하기관장 임용에 대한 인사 검증 필요성 공감대에 따라 관련 협약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회가 시행되고 있다. 시도 향후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인사 투명성은 물론 산하기관장 능력·자격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 수준에서 수원시의회 의견을 듣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엔 보다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경기도와의 검토를 통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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