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학제개편안’ 강행 저지할 ‘독단적 학제개편 추진 방지법’ 발의
학제개편·교육과정 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현행 조기입학 정책도 전체 학생 0.1%…유명무실
"박년대계 망가지지 않도록 '국민수렴 의무' 필요"
등록 2022.08.07 16:02:30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만 5세 조기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 발표로 ‘졸속행정’ 등 교육계의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는 학제개편·교육과정 변경 시 학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로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법상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의무규정은 아니므로 이번 학제개편안 논란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정책 변경 시 사전에 교육 주체 대표와 의견수렴 절차가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백년대계라 불리는 교육정책이 망가지지 않도록 정부의 독단적 학제개편 추진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내에서는 1년 조기입학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요가 전체 0.1%(지난해 기준 42만8405명 중 537명)일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또 OECD 회원국 38개 중 불과 4개국 만이 만 5세 입학연령을 택하고 있다. 이는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출 시 영·유아 발달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뿐더러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증가해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합의 과정을 패싱하면서까지 입학연령 하향화를 졸속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국민을 외면한 정부의 실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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