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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민증도용' 고통받는 PC방 영업자 보호 나서

김승원 의원, '민증도용' 고통받는 PC방 영업자 보호 나서

“식품위생법 면제규정처럼 PC방 영업자를 위한 면제규정 마련돼야"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등록 2022.08.04 14:48:50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도용에 피해를입은 PC방 자영업자 보호조치에 나섰다.

 

김 의원은 PC방 영업자가 게임물 등급 구분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상 게임물 등급은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PC방에서 청소년이 연령제한 게임을 이용한 게 적발되면 PC방 영업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최근 신분증 위·변조 사례가 급증하며 영업자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연령대를 구분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게임진흥법 위반 건수는 총 485건으로 ‘등급분류 위반’이 71%(347건)을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업종별 게임제공업소 단속 현황. (게임물관리위원회/김승원 의원실 제공)

 

지역별로는 2년 연속 광주·전라권의 단속 건수 총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 게임 제공 단속 현황에서는 최근 3년간 적발된 451건 중 인터넷컴퓨터 시설제공업 단속 건수가 282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상에도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등 위·변조 혹은 폭행·협박 등으로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유사 규정이 마련돼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PC방 영업자에게 가해지는 행정처분은 그 기간이 길든 짧든 삶의 희망을 끊어버리는 것과도 같다”며 공감했다.

 

이어 “현재 음식점 영업자에게도 일부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존재하듯, 같은 국민인 PC방 영업자를 위한 면제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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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