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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 1월까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특별단속

경찰, 내년 1월까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특별단속

무자본·갭투자 등 7대 중점 단속 유형 선정

"피해 크거나 공모 범죄는 구속수사 원칙"

입력 : 2022. 07.24(일) 12:09

김부삼 기자

[김부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수사국장을 본부장하는 전담수사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경찰은 전국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의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 건수는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지난해 187건(243명) 등으로 증가세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을 노리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토대로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 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꾸려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해 수사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같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 사기 범죄를 강력 단속하라"고 밝힌 바 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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