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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Report ]"침수차 전량수출"···수원에 중고차 주차타워 추진

[현장Report ]"침수차 전량수출"···수원에 중고차 주차타워 추진

입력 2022.07.07 15:58

수정 2022.07.07 17:19

기자명조윤찬.서강준기자 the_report@thereport.co.kr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시지부 침수차 전량 수출 추진중 / 20년 수원시 기부채납 방식 주차타워 건립 수원시에 건의

 

지난달 30일 수원을 비롯한 경기지역에 17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중고자동차 메카인 수원에서 차량 100여대가 물에 잠겼다는 뉴스가 전국으로 전파를 타면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특히 침수차량이 국내에 유통되는 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리포트> 는 5일부터 이틀간 현장에 나가 침수차에 대한 처리 등 앞으로의 해결방안에 대해 취재했다. 현장에서 침수된 차량들을 직접 점검해 보았고 또 향후 이들 차량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관계자 인터뷰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170mm폭우에 차량 100여대가 물에 잠겨 중고차 메카 수원이 긴장상태를 헤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차량 침수 현장. (사진=조윤찬기자)

 

중고자동차 메카인 수원시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서 인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고차 업계와 수원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폭우가 내리던 당일 차량이 침수된 지역은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인근 부지였으나 차량의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차량을 옮겨 놓은 곳은 화성시 지역과 수원시 권선구 탑동지역이었다. 이날 찾아간 탑동 주차장에는 50여대의 차량이 본넷과 차문을 열어 놓고 건조중이었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시지부는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은 모두 국내 유통은 안하고 전량 수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침수차량의 국내유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조합 측은 수원지역에서 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중고차 약 4만 대 중에 침수차 110여대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괜한 의심을 받기 싫다는 입장이다.

수원시지부 관계자는 “침수차에 대한 수출 계획을 잡고 있고, 전부 수출말소해 국내유통에 대한 위험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지부는 침수차 110여대를 일괄 수출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다.

수출말소란 일반폐차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사용 이력이 있는 중고차의 명의를 완전히 말소시킨 후 수출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해외로 보내게 되는데 해외에서 현지차량 등록을 하면 재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합측은 수출말소 처리를 하면 차량기록을 지워 국내 유통은 할 수 없지만 침수차의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면 해외 구매자도 해체 후 부품만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수원시도 업계와 공동으로 수원 중고차 시장 전체가 침수차라는 오명을 살까 걱정을 하고 있다. 수원시 자동차관리과는 차량침수 피해를 입은 A업체 차량은 모두 111대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 침수차 차량번호를 특정해서 비정상적 유통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수원시 중고차매매단지 전체의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피해 업체 간 협력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침수차량에 대해서는 전량 수출을 추진해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이 추진되고 있다. 침수차량이 건조중이다. (사진=서강준 기자)

 

7일 A업체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10여개의 캐피탈사가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조합은 “기존의 재고금융 및 매입지원비 관련하여 특별한 불이익 없이 기존대로 유지될 수 있게 하고, 침수 차량에 대한 재고금융 기간 및 이자 연기 등 피해 복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조요청을 한 상태”며 “수출말소 방향에 대해 캐피탈사 측 입장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수원지부는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주차타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원시가 부지를 제공해주면 조합에서 건설한 후 20년 후에 시에 기부한다는 계획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에게 건의했다고 공개했다. 수원지부는 “주차타워 내에 주차하면 안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주차비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7월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는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박상혁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아직도 계류중이다.

침수차를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보험 이력 조회 서비스인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수리, 처리관련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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